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은 약 6개월여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구치소를 떠나게 됐다.
구치소를 나서던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혐의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오해를 풀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의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