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김기춘은 '사필귀정'…조윤선은 '유감'"

김기춘(왼쪽) 전 청와대 비서질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박근혜 정권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만들고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함께 재판을 받은 조윤선(51) 전 정관에게는 집행유예가 떨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에게는 국회 위증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신동철(56)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 김소영(51) 전 문체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법원 판결을 두고 미학자 진중권(동양대) 교수는 이날 CBS노컷뉴스에 "사필귀정"이라면서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집행유예가 떨어진 것은 유감"이라고 평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특검의 구형보다 크게 감형돼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형량을 갖고 따질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 3년이면 적지 않은 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김상률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6년, 김종덕 전 장관·정관주 전 차관·신동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 김소영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진 교수는 "형량이 적게 나온 감이 있기는 하지만, 유죄 판결을 통해 법원에서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고로 인해 블랙리스트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진 교수 역시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고, 박 전 대통령의 기획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그것을 충실하게 실행한 사람들이 이번에 실형을 선고 받은 만큼, 분명히 (박 전 대통령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법원이 정확하게 법에 의해, 그 사람들이 죄지은 것만큼의 형량을 정의롭게 내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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