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지모(34) 씨 등 6명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불과 20여 일 동안 총 17회에 걸쳐 24억 원 상당의 위조 명품 가방, 시계 등 6천여 점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해당 상품들을 중국 연태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홍콩으로 환적되는 화물로 신고한 뒤 공항 내에서 화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동대문 시장 의류와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 씨 등은 그렇게 해서 국내에 남겨진 '가짜' 명품들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으며 이를 통해 중국 연태의 조직으로부터 3천여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의 조사 결과 이들은 운송회사의 직원으로, 화주와 항공사를 연결하는 운송주선업자로서 자유로이 공항 내 창고들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기관의 적발을 우려한 이들은 조직원들 간 인적사항을 공유하지 않는 한편 본격적인 밀수에 앞서 값싼 원단을 이용해 시험적인 밀수를 해보는 등 치밀한 준비성을 보이기도 했다.
지 씨 등은 1천여 명의 소비자들에게 해당 상품을 진품으로 속여 팔았으며 자신들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공항에 물건이 들어오면서부터 최종소비자들에 이르기까지 관여한 이들이 모두 확인된 상태"라며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중국 연태의 조직은 중국 동포들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