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특별 재난 지역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정책 금융기관들이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 간 만기 연장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선 신보와 기보가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높이고 보정료율을 0.1%로 책정하는 등 복구 자금에 대한 특례 보증에 나서기로 했다.
농어업 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 기금(농신보)도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대해 보증비율 100%, 고정 보정료율 0.1%의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해 피해 확인서 등을 발급 받으면 신‧기보나 농신보에서 특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과 상호 금융회사들도 피해 기업과 주민의 대출 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을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보험회사들은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주는 등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