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청탁금지법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해 개정 필요성에 따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청탁금지법)이 다가오는 추석에 친지와 이웃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막연히 추석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특정 직종의 부진 등의 관점에서 가액을 조정한다면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고 국가의 청렴 이미지 제고에 손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책과 법에 최소한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안 됐고 최소한의 경제주기에 (법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적어도 1년 이상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지지를 받는 법임을 고려하면 시행령이든 뭐든 개정에도 신중해야 하고 그 절차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농·축·수산업이나 화훼업 등을 비롯해 그 영역을 넘어서는 거시적인 경제에 미치는 지표들을 검토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합리적 절차를 거쳐서 보완하겠다"고도 했다.
'3·5·10만 원' 룰이 김영란법 시행에 문제가 된다면 개정할 수도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한편 이날 발표된 권익위 업무추진계획 중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구성에서 검찰총장이 적시되지 않은 것을 두고서는 "검찰의 협의체 참여 여부는 미정"이라면서 "훈령 개정 시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규정 상으로는 검찰총장도 위원을 맡게 돼 있다.
권익위와 반부패협의회 외에도 청렴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반부패 업무가 각 기관들끼리 겹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부패협의회는 상설 기구가 아니라 협의체라 별도의 문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