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주변 개별심의구역 9.9% 감소…"규제 완화 효과"

문화재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 허용기준 조정

문화재청은 2015년부터 시행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으로 건물 신축과 증축 시 심의를 받아야 했던 문화재 주변 개별심의구역이 9.9%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와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보존지역은 규제가 가장 강한 개별심의구역, 건물의 높이 제한이 적용되는 고도제한구역, 규제가 약한 타법령 처리구역으로 구분된다.

문화재청은 장소성, 조망성, 왜소화, 마루선, 일체성 등 5가지 경관지표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국가지정문화재 268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427㎢에 대해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조정했다.

조정 결과, 개별심의구역과 함께 고도제한구역도 5.0% 감소했으나 타법령 처리구역은 2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으로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되는 효과를 거뒀다"며 "2019년까지 문화재 800여 건의 허용기준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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