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근로장려금 인상·영세자영업자 한시적 체납세금 면제

"양극화 해소,일자리 창출 목표로 세제개편…최고세율 구간 신설 타당"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당정협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중산층·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영세 자영업자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방안과 영세음식업자 의제매입세율의 공제 확대 안 등을 세제개편안에 담기로 했다.

당정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고용증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늘리는 등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위해 한시적 체납세금 면제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자본소득 과세도 논의됐다. 구체적인 세법 개정안은 다음달 2일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현행 2000만원) 인하 방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최근 저성장 양극화를 극복하고 상생 협력 기반을 둔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세금의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법인의 과세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최고세율 구간의 신설이 타당하다는 당의 확고한 입장을 다시 전달 했으며 정부는 당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고, 당의 입장을 포함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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