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KBS '추적 60분'은 소위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으로 불린 사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연루됐으나 수사에서 제외됐다는 의혹을 짚었다.
제작진은 마약 사건 수사 당시 마약 공급책인 서모 씨가 검찰에 진술한 인물 중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있었으나 수사 단계에서 이름이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당시 여당 대표였던 김 의원의 사위보다 사회적, 정치적으로 훨씬 더 큰 파장을 불러올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됐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시형 씨는 제작진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마약 공급책 서 씨를 전혀 모르고, "마약을 해본 적이 없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마약 공급을 받았겠나. 사실 무근"이라 주장했다.
반면 서 씨는 "(검찰 진술 당시) 마약이 안 깬 상태여서 내 자아가 아니었다"며 "이시형 씨는 (마약 투약을)안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구인 건 맞다. 같이 모여서 술마신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은 시형 씨가 수사에서 제외된 점과 김 의원 사위가 범죄 혐의에 비해 낮은 형량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고위층 자제들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의 사위는 2년 반 동안 15차례 마약을 투약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한 법조인은 조사를 마친 검찰의 구형도 대단히 이례적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장을 지낸 박상융 변호사는 “검사가 3년을 구형했다. 이례적으로 낮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김 의원 사위의 변호를 맡은 인물은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그는 T·K·K (대구·경북·고려대) 출신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지역, 대학교 출신이다.
과거 광우병 사태 당시 PD수첩 제작진들을 수사하거나, 전영주 전 KBS 사장을 수사한 인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