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창업기업에 4000억원, 시설투자기업에 2000억원, 자금애로기업에 2000억원 등 모두 8000억원을 추가 공급하면서 일자리 창출 기업에 자금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고용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 심사하고 평가 과정에서도 고용 창출 계획 뿐 만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복지 등 일자리의 '질'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책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이 3개월 이내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채용인원 한명 당 0.1%p씩 최대 2.0%p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는 이자환급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자금을 지원 받은 후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만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와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