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0시 19분께 1층짜리 건물 내 마트 출입문 옆에 종이상자를 이용해 불을 붙이는 등 20여 분 사이 같은 건물 안 분식점 집기와 약국 에어컨 실외기 등 3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불이 조기에 꺼져 큰 피해는 나지 않았다.
그는 인근 병원 건물 로비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병원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이런 행동을 했다.
재판부는 "방화는 인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줄 수 있는 범죄여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