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대화 교수, 김문기 이사장 복귀와 함께 ‘손볼 놈 1위’로 해임
- 지금 상지대는? 파면됐던 교수 4명 전원 복직, 추가 기소 없어
- 유신정권의 권력기획으로 임시이사 된 김문기, 설립자 자처하며 진실 호도
- 돈 받고 삐라 뿌린 '용공조작사건'부터 교수납치사건까지..
- '김황식 판결'과 한나라당의 '사분위' 창설…결국 김문기 총장으로 복귀
- "사분위는 한나라당이 비리재단에 사학을 돌려주기 위해 만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송일 : 2017년 7월 26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상지대 정대화 교수, 상지대 방정균 교수(상지대학교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
◇ 정관용> 사학비리 백화점이다, 이런 오명으로 불렸던 상지대학교. 참 오랫동안 혼란과 갈등 싸움이 계속됐는데요. 지난해에 드디어 그 긴 투쟁의 작은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그 과정을 책으로 펴낸 상지대 민주화 투쟁 40년 이러한 제목의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을 직접 쓰신 정대화 교수 그리고 상지대학교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위원장 맡고 있는 방정균 교수 두 분 교수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관용> 안녕하십니까?
◆ 방정균>안녕하십니까? 방정균입니다.
◇ 정관용> 정대화 교수님은 한 10년쯤 전에 저랑 TV토론 엄청나게 출연하셨는데 맞죠. 제가 진행하는 TV토론회.
◆ 정대화>그다음에 잘 안 불러줬죠.
◇ 정관용> 안 불러준 게 아니라 못 나오신 거 아니에요.
◆ 정대화>내가요? 글쎄요, 누가 먼저인지 잘 몰르겠는데. 안 불러준 게 먼저인지 안 나온 게 먼저인지.
◇ 정관용> 제가 오늘 인터뷰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상지대 측하고 싸우느라고 고소, 고발당한 것만 40건.
◆ 정대화>45건.
◇ 정관용> 45건?
◆ 정대화>네, 지금도 또 재판하고 있으니까.
◇ 정관용> 재판은 그럼 도대체 몇 번이나 간 거예요?
◆ 정대화>그러니까 보통 한 재판에 짧으면 한 그러니까 가처분 같은 경우 2번, 일반 재판은 한 3~4번 가니까 평균 3번 잡으면 130~140번 법정에 간 거죠.
◇ 정관용> 그거봐요. 제가 안 부른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못 나오신 거잖아요, TV토론회. 뭐 때문에 그렇게 45건의 고소, 고발을 당한 거예요?
◆ 정대화>그러니까 이제 사실 김문기 씨가 총장되던 그날 이사회에서 나를 징계위에다가 중징계 회부했고 쭉 따져봤더니 김문기가 복귀하는 게 가시권에 들어올 때 이미 손볼 놈 1순위로 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속전속결로 징계가 됐는데 아무래도 그 시점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싸웠지만 약간 좀 도드라졌던 것 같고 그러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시위 한 번, 성명서 발표 모든 걸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 정대화>글 하나 쓰면 고발하고 또 학교에서 마이크 잡으면 고발하고 기자회견문 하나 내면 고발하고. 물론 나뿐이 아니지만 내가 비교적 좀 이렇게 나하고 친해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름도 알고 다 아니까 그냥 고발을 좀 많이 한 셈이에요.
◇ 정관용> 방정균 교수도 역시 해직 당하셨었죠?
◆ 방정균>2015년 7월 9일 파면당했습니다.
◇ 정관용> 정대화 교수는 몇 년에?
◆ 정대화>2014년 12월.
◇ 정관용> 전부 몇 명의 교수가 해직당한 거예요?
◆ 방정균>총 4명의 교수가 파면 당했습니다.
◇ 정관용> 4명. 그리고 그분들 다 소송했죠?
◆ 방정균>다 소송하고 승소했고요. 작년 2016년에 2학기 무렵에 네 분이 다 저를 포함해서 복직했습니다.
◇ 정관용> 전원 복직하고. 그리고 그 고소, 고발 당한 그것도 재판에서 혹시 형사처벌 받거나 그런 거 없는 거죠?
◆ 정대화>네. 45건 중에서 끝나지 않은 걸 제외하면 현재 재판으로 넘어가거나 그러니까 재판으로 넘어간 기소된 건 없어요.
◆ 방정균>농담삼아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소송을 하면서 공익형으로 민변에서 소송을 많이 해 줬거든요, 담당을. 그중 한 변호사님께서 좀 소송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승소율을 많이 높여드렸죠. 전원 승소했습니다.
◇ 정관용> 그만큼 터무니없는 걸로 고소, 고발하고 또 재판에 질 거 뻔히 알면서 교직 해직하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 방정균>맞습니다.
◆ 정대화>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서 계속 싸웠지만 사실 대부분의 교수들은 그걸 보면서.
◇ 정관용> 두려워하죠.
◆ 정대화>나서기가 좀 어렵잖아요. 자기검열에 들어가고. 뭐 그렇습니다.
◆ 방정균>정확하게 말하면 72년에 김문기 씨가 상지대 임시이사로 왔다가 73년에 이사장이 됐다가 74년 초에 이걸 이제 무상으로 인수를 했는데.
◇ 정관용> 그래요?
◆ 정대화>이 과정에.
◇ 정관용> 그럼 애초에 김문기 씨가 설립한 게 아니에요?
◆ 정대화>그렇습니다.
◇ 정관용> 많은 분들은 설립자로 알고 있거든요.
◆ 정대화>우선 본인이 설립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럼 누가 설립한 겁니까?
◆ 방정균>원홍묵 선생을 포함한 원주의 유지 지역인사들이 하셨고요. 이 부분관련해서는 법적으로 2005년에 상지학원 설립자는 원홍묵 선생이라고 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본인이 설립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 정관용> 그런데 72년 그때는 왜 임시이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 방정균>상황이 좀 안 좋아서 정부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했던 건데요. 그 과정에서.
◇ 정관용> 재정적 상황?
◆ 방정균>그렇죠. 그런데 민관식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 정관용> 당시 교육부 장관.
◆ 방정균>네. 그분이 종로구 국회의원할 때 김문기 씨가 사무국장 등 그런 역할을 좀 했었죠. 그래서 그분의 비호를 받고 임시이사로 내려왔고 교육부의 적절한 역할 속에서 원홍묵 씨로부터 학원을 강탈당한 겁니다.
◇ 정관용> 강탈.
◆ 방정균>네, 맞습니다.
◇ 정관용> 임시이사로 왔다가 이사장되고 아예 학교를 자기 명의로.
◆ 정대화>임시이사로 온 것도 이를테면 요새 우리가 하는 말로 권력의 기획이라고 보면 되고 김문기 씨는 70년대 내내 통대의원을 했어요.
◇ 정관용> 통일부 측.
◆ 방정균>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그러니까 사실은 김문기 씨는 민관식 씨의 선거구의 부위원장과 선거사무장을 하면서 이미 정치를 알게 됐고 그다음에 정경유착의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그걸로 통도의원을 하고 민정당 평생동지로 80년대 바로 들어가는 이런 전력을 가져요. 그런 전력 하에서 유신 초기에 사실은 기획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상지대의 전신인 그 대학이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국전쟁 직후에는 모든 사학이 다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자료를 보면 상당한 기획이겠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때부터 그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김문기 씨가 바로 상지대를 인수하자마자 바로 학내분규가 들어가요.
◇ 정관용> 저마저도 김문기 씨가 설립자라고 착각하고 있을 정도로 진실이 제대로 안 밝혀진 대목이 있었군요.
◆ 방정균>그렇죠. 끊임없이 본인이 설립자라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다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가 생존하고 발전하는 것을 김문기 씨는 관심이 없고요. 학교가 혹시 폐교가 됐을 때 그때 어떤 지분을, 경제적 지분을 갖겠다는 그런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래서 아무튼 강탈한 이후부터도 계속 분쟁이 시작됐다, 이어져왔다.
◆ 방정균>끊임없이. 김문기 씨가 상지학원에 존재하는 그 시기에는 끊임없이 분쟁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어떤 이해 못할 행태들도 많이 있었다면서요?
◆ 방정균>그럼요. 대표적인 게 86년도인데요. 그 학생들이 그 당시에 전임강사 채용비리 부분을 진실을 밝히라고 규명하라고 요구했더니 비오는 날 저녁에 삐라를 뿌립니다. 가자, 북의 낙원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학생들 한 100여 명 정도가 잡혀가죠. 잡혀가는데 나중에 확인한 결과 그게 김문기 지시에 의해서 학교 직원이 그 교무부 복사기로 복사를 해서 뿌렸던 겁니다. 그게 용공조작사건입니다.
◇ 정관용> 완전 용공조작이군요?
◆ 정대화> 유성환 의원 통일 국시발언을 잘 알죠? 바로 그날이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1986년 10월 14일 오전에 국회에서 신민당 소송의 유성환 의원이 총리를 대상으로 이제 우리 국시가 반공이냐 통일이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래서 구속돼서 배지가 떨어졌죠. 그리고 그날 오후에 상지대에서 삐라가 다 뿌려지면서 가자, 북의 낙원으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서 통일하자, 이렇게 뿌렸는데 비가 와서 아무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뿌린 사람이 가지고 안기부로 가지고 갔어요.
◇ 정관용> 자기가 뿌리고 자기가 수거해서 자기가 신고하고. 그걸로 엮어가지고 학생들을.
◆ 정대화>150명을 간첩으로 몬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건으로 상지대 졸업생들은 직장에서 기업에서 안 받는다고 결의가 나온 정도로.
◇ 정관용> 어마어마하군요.
◆ 방정균>그 학생들이 들어간 지 3, 4일 만에 풀려났고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확인한 결과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서 삐라를 뿌렸던 사람이 그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청문회에서양심고백을 합니다. 김문기 씨에게 돈 받고 자신이 뿌렸다.
◇ 정관용> 별짓 다 했군요, 정말.
◇ 정관용> 납치?
◆ 방정균>네. 소방호스로 막 뿌리고 납치해서 여주, 이천 등등으로 분산시켜서 막 그런. 교수 납치사건이 있었는데 똑같은 일을 정대화 교수에게 행하려고 했었죠. 정대화 교수께서 파면당하고 교수연구실을 빼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정대화 교수님이 안 빼고 이제 아예 연구실에서 숙식을 했죠. 그랬더니 새벽 4시 무렵에 건장한 4명의 장정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정대화 교수를 납치하려고 했는데 보시면 체력이 좀 있으시잖아요, 책상을 붙잡고.
◇ 정관용> 강제퇴거 시도를.
◆ 방정균>1시간 이상을 버티다가 그 와중에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요. 경찰이 출두해서 그 납치 시도가 무산으로 또.
◇ 정관용> 어쨌든 그러다가 그 김문기 씨가 퇴출됐잖아요, 한번. 그게 언제죠?
◆ 방정균>93년입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바로 사정 대상자 1호로 지정돼서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했죠.
◇ 정관용> 그렇죠.
◆ 방정균>교육계에서 퇴출됐었죠, 93년도에.
◇ 정관용> 실제 형도 살았고 재단에서도 완전히 퇴출됐고 그리고 언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까?
◆ 방정균>이게 좀 복잡한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를 발전시켰는데 2007년도 대법원 판결에서 김황식 총리가 주심 재판관이었는데요. 저희가 2004년도에 정이사가 선임됩니다.
◇ 정관용> 정이사. 그러니까 93년부터 2004년까지는 계속 임시이사회 체제였고.
◆ 정대화>1년 동안 임시이사였는데 그때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민법에 의해서라는 그 해석을 누가 해 주냐면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교육위원할 때 그걸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해 가지고 임사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다. 장관이 옳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이제 교육부에서 상지대는 안정돼 있고 발전하니까 정이사로 가도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김문기 씨가 소송을 걸어가지고 결국 김황식 대법관이 학교의 임시이사는 민법상 임시이사와 다르다. 임시이사가 정이사 선임 못 한다해 가지고 유명한 김황식 판결이라는 걸 내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정이사가 무너지면서 그러면 어떻게 정상화를 하냐. 그래서 한나라당의 요구로 그 당시 박근혜 씨가 대표할 때입니다. 한나라당의 요구로 그럼 정상화를 하는 기구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자.
◇ 정관용> 사학분쟁조정위원회.
◆ 정대화>원래 이름을 잘못 지었는데 원래 원명은 사학분쟁조장위원회.
◇ 정관용> 조장?
◆ 정대화>네, 조장위원회인데.
◆ 방정균>하는 행태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좋습니다. 좋습니다.
◆ 방정균>사분위에서 2010년도에 정이사를 선임하는데 그 과정에서 김문기 씨의 추천을 받고 아들을 포함한 다수의 인사들이 상지학원 이사회에 진입을 하죠. 그런데 구성이 김문기 씨 추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성원 추천, 교육부 추천도 있으니까 극심한 임원 간의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임원 간의 갈등 속에서 교육부 추천하고 우리 구성원 추천 이사 3인이 2014년 3월에 사퇴하고요. 그래서 나머지 9명 전원이 김문기 씨 최측근 인사로 채워지죠. 그게 3월 31일날 그렇게 되고 김문기 씨 아들이 이사장으로 선임을 하고, 취임을 하고. 그리고 6개월 있다가 2014년 8월 14일날 김문기 씨를 총장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 정관용> 2007년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
◆ 방정균>영향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 정관용> 그것에 힘입어서 사학조정분쟁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거기는 오래된 법관들이 주로 위원들이죠?
◆ 방정균>문제가 좀 있는데요. 11명의 사분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과반수를 차지한 5명을 대법원장이 추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법관 출신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이 사학을 공공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아까 정대화 교수가 사학분쟁조장위원회라고 했는데 사분위가 정상화를 시킨 학교가 한 62개 정도 대학이 되는데, 대학,중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대부분을 비리재단에게 돌려줍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 방정균>2015년 하여튼 교육부가 특별종합감사를 나왔고요. 특별종합감사가 2번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김문기 씨를 총장에서 해임시켰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학교가 해결이 안 되니까 국회 등 여론이 다시 한 번 상지학원의 정상화를 촉구하니까 두 번째 특별종합감사를 나와서 김문기 씨를 해임하라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정관용> 교육부가?
◆ 방정균>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웃긴 일이 또 발생하는데요. 그럼 이사회가 교육부의 행정조치에 따라서 해임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정직 1개월로 하고 두 번째 정직 2개월로 또 하고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해임을 시켰는데 징계위원회 거치지 않는 고의적으로 절차적 하자를 만들어냅니다. 김문기 씨가 이걸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고요.
◇ 정관용> 지금 소송은 진행 중이에요?
◆ 방정균>소송 진행 중인데 1심에서는 그러면 김문기 씨는 자신의 총장 해임에 대해서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하게 되겠죠. 이사회는 무변론 패소를 자처합니다. 변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항소를 교육부에서 항소를 했는데 고법에서는 청구인납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사회가.
◇ 정관용>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 정대화> 민사소송은 그 소송 상대방 서로 쌍방의 주장에 의해서만 판단을 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정대화>그런데 김문기가 소송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하냐면 학교법인을 상대로, 이사장을 상대로 걸었는데 이사장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법정에 안 나가요. 그러면 김문기가 자동으로 이기는 겁니다. 이게 무변론 승소입니다.
◇ 정관용> 아니, 그러면 지난해에 완전히 김문기 씨가 완전히 손떼게 된 게 아니에요,지금? 그 소송을 통해서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 정대화>지금은 좀 상황이 다른데 일단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구성원하고 이제 김문기가 다투니까 교육부가 어쩔 수 없어서 국회하고 교육부가 정리를 하는데 처음에 감사 나와서 김문기만 해임을 해요. 그런데 이사회가 꽉 잡고 지금 이사회가 의사결정기구니까 두 번째 감사를 나와서 이사회까지 해임하게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그 과정에서 우리가 2010년부터 사분위 정상화 잘못됐다고 하고 재판을 걸었어요. 이 재판에서 작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긴 겁니다. 사분위 정상화가 불법이다. 그러니까 이사들이 다 취소돼버렸어요.
◇ 정관용> 원천무효가 된 거군요.
◆ 정대화>그렇죠.
◆ 방정균>그래서 새로 임시이사가 선임된 거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결정적인 얘기는 그거네요. 학교 교수들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 부당하다라고 소송을 낸 것에서 최종승소.
◆ 정대화>그런데 이게 좀 중요한 게 있는데 60여 개 학교 중에서 구성원이 소송을 한 게 우리가 유일한데 우리가 이겼어요. 그리고 사분위 대상의 소송 중에서 승소한 것도 우리가 처음인데 이 소송을 통해서 대법원에서 교수와 학생은 재단 문제로 소송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 단군 이래 처음으로 대법원이 인정을 해 줬습니다.
◇ 정관용> 인정했어요?
◆ 방정균>학교 운영의 자격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 정관용> 항상 사학비리가 있을 때 문제가 생기면 교육부가 관선이사 내지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그리고 조금 학교가 정상화되면 다시 이제 정이사 체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바로 지금 쭉 언급하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옛날 퇴출된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을 다시 복귀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 가운데 상지대학이 새로운 길을 하나 열은 거군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까지 끌어냈기 때문에.
◇ 정관용> 여기서 한 가지 꼭 더 얘기할 게 지금 새 정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그런 개혁 과제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방정균>저희는 끊임없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폐지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사분위는 폐지시켜야 된다는 것으로 보고요. 사분위가 사실은 예전에도 교육부 내에 존재했습니다. 어떤 의사결정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 정도로 존재하고 있었고요. 저희는 그 정도로 역할을 맞추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대화>사실 이 사분위가 만들어진 이유가 한나라당의 요구로 만들어진 것이고 한나라당에서 쫓겨난 비리재단을 정치적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성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인물도 그렇게 돼 있고 하는 일도 그렇고 자기들끼리 정상화 심의원칙을 만들었는데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학교에서 쫓겨난 사람에게 다시 다 돌려준다, 이런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이번에 새 정부, 문재인 정부가 이건 곤란하다. 어떻게 쫓겨난 사람을 다시 돌려줘서 학교를 다시 또 우리 교육을 망치냐. 이건 바로잡겠다는 게 이 정부의 방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새로운 국정과제로 나온 사학분쟁조쟁위원회의 권한 내지 위상 저하, 이걸 이제 입법화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가 되겠고요.
◆ 정대화>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개입해서 여전히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는 그런 여러 사학들에서는 상지대를 배워서 좀 소송으로 풀 그런 길이 열린 거로군요.
◆ 방정균>지금 행정소송은 힘들고요. 법적으로 힘들고 민사소송 등을 거쳐서 어떤 구제책을 강구해 쓸 방법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정대화>지금 해당 대학들이 같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되잖아요.
◇ 정관용> 또 공소시효까지 있군요.
◆ 정대화>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미 모든 대학들이 이미 행정소송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 정관용> 기간이 다 지났죠?
◆ 정대화>그런데 상지대 판결을 보니까 불법이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이사 선임 무효확인소송을 하는 길이 열려 있고 현재 조선대나 또 세종대나 여러 대학에서 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모든 과정을 상지대 민주화투쟁 40년 이 책에 엮어내신 정대화 교수 또 지금 상지대의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방정균 교수 두 분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 정대화>감사합니다.
◇ 정관용> 상지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학비리 전반에 그리고 구조적으로 그걸 잘못 이끌어온 정부의 잘못된 역할. 이 전체를 바로잡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 정대화>감사합니다.
◆ 방정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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