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당정협의서 '슈퍼리치' 증세안 논의

'연소득 3억~5억원 신설, 5억원 이상 증세' 모든 안건 테이블 위에

(사진=자료사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주제로 한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뜨거운 현안이 된 증세안(세제개편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발언으로 촉발된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 방안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세의 기본 방향은 과세표준 2천억원 이상의 초(超)대기업과 과세구간 5억원 이상의 초(超)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에 한정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다만 연소득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고소득자에 대한 과표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은 이날 협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여러가지 안들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3억원부터 5억원 구간은 38%에서 40%로 5억원 이상은 42%로 2%씩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다"며 "여러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당정협의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은 4만명, 3억~5억원은 5만명 정도로 정부·여당이 이 안들을 따를 경우 9만명 정도가 증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소득세율 조정을 통해 발생하는 추가 세수는 연간 1조 8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당정 간 입장차를 드러낼 가능성도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증세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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