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옥시 연구소장 출신 김모씨와 조모씨도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임연구원 최모씨는 징역 4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어린 아이들과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라며 "사랑하는 배우자와 아들, 딸 등 가족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 됐다고 자책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 중 대다수는 옥시가 마련한 배상방안에 합의해 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으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입은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존 리 전 대표에게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면서 독성 화학물질인 PHMG의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자 74명 등 180여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터무니없는 처벌이 있으니 그 많은 피해자와 소비자가 죽어 나가는 것"이라며 재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