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30일까지 방통위원장 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25일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1차 시한이었지만 야 3당은 부동산 투기·위장전입 의혹과 KT스카이라이프 재직 논란 등을 이유로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결국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었다.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국회가 오는 30일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오는 31일부터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