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은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A고등학교 좌모(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좌씨는 지난 2015년 3월 2일 밤 10시쯤 제주시내 식당에서 학교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20대 동료 교사 A씨의 신체를 만지고, A씨가 밖으로 나가자 달려가 "사랑한다. 한 번 안아달라"며 강제추행했다.
같은 해 3월 27일 오후 7시쯤에는 제주시내 술집에서 30대 여교사 B씨와 술을 마신 뒤 신체를 쓰다듬으며 강제 추행했다.
좌씨는 또 같은해 3월과 12월에도 제주시내 노래주점과 학교에서 20대 초반의 여교사 C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C교사와 제주시내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C씨가 귀가하려 하자 쫓아가 입을 맞추려 하고, "누워있다 가라"며 C씨를 주변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하려 했다.
좌씨는 지난해 6월에도 제주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또 다른 30대 여교사 D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20~30대 여교사 4명을 강제추행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기간제나 초임교사였다.
좌씨의 성범죄는 학생들에게까지 이어졌다.
좌씨는 지난해 10월 제자 E(17)양에게 다른 여학생을 지칭하며 "아저씨에게 환장한 애들이 있다, 관계를 못하면 미치는 애들이 있다"고 말하는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황 판사는 "좌씨가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속한 측면이 있는 점, 수사 초기 피해 교사에게 전화해 피해 학생을 회유해줄 것을 부탁하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한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선고 이유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