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세 의혹 타이어뱅크 회장 구속영장 청구

(사진=타이어뱅크 제공)
검찰이 명의 위장을 통한 탈세 의혹을 받는 타이어 유통업체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련기사 : CBS노컷뉴스 17. 7. 25 수백억 탈세 의혹 타이어뱅크 회장 검찰 소환 조사)

대전지검은 특가법상 조세 등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타이어뱅크 부회장 이모 씨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 등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27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김 회장은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려는 명의 위장 수법으로 현금 매출을 고의로 빠뜨려 법인세 등 수백억 원을 탈세한 혐의다.

김 회장은 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서울지방국세청이 고발한 수백억 원대 탈세 혐의를 조사했다.

당시 김 회장은 타이어뱅크의 영업 방식에 대해 “정상적인 사업 방식”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국세청은 탈세 혐의로 대전에 본사를 둔 타이어뱅크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국세청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전국에 퍼져 있는 위탁 또는 수탁 매장과 관련된 것으로 타이어뱅크가 점장들의 명의를 이용해 매장을 운영하며 현금 매출을 과세 대상에서 누락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탈세했다고 판단했다.

또 대부분 매장이 탈세에 이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3백 개가 넘는 매장에 '자진 폐업'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탈세 금액과 횡령 금액은 밝힐 수 없다"며 "사안이 중하고 탈세액이 많은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