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발육·성향 예전과 달라
- 아직은 교육·교화가 더 중요한 때
※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백성문(변호사), 노영희(변호사)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주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얘기 나눌 것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생중계하겠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백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백성문> 대법원 규칙이 그전까지는 공판에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공개하는 걸로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헌법에도 그렇고 법원조직법에도 그렇고 원래 재판은 공개해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상위법에 반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었거든요.
◇ 김현정> 헌법에,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공개하는 걸로 돼 있어요?
◆ 백성문> 네,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어제 대법관회의에서 절충점을 잘 찾은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재판이 공개된다, 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재판을 전부 공개하는 건 아니고요. 선고하는 그날만 공개하는 거예요.
재판을 공개할 때 생기는 부작용들이라고 해서 몇 가지들이 언급이 됐었잖아요. 이건 피고인의 인권을 너무 심하게 침해하는 거 아니냐.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하기도 너무 불리한 것 아니냐. 여론재판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선고라는 건 말 그대로 재판이 끝나고 마지막 최종 결정만 해 주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전에 공판을 공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론재판이나 아니면 피고인의 인권침해나 이런 부분의 소지가 적겠죠?
그래서 앞으로 1심, 2심은 중요한 사건 선고 같은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서 공개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고요. 지금 예상으로는 다음 달 중순 아니면 후반쯤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선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처럼 선고를 10월달로 미룰 수도 있겠지만. 8월달에 선고를 한다면 첫 재판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절충점을 잘 찾았다. 노영희 변호사님도 동감하세요?
◆ 노영희>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헌재는 한 번 결정내리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번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녹화중계 같은 것도 가능한 건데 지금 이 하급심 재판 같은 경우에는 3심을 남겨두고, 즉 언제든지 바뀔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의 과정을 공개하는 것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선고만,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선고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중간점에서 타협을 잘 본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정 주제로 가보죠. 소년범에 대한 처벌 경감. 지금 이대로 적절하다. 아니다, 처벌 강화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노 변호사님.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 노영희> 지금 10대 청소년들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70대 노인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 입히는 것도 다반사고 또 인형뽑기방 지폐교환기를 부숴가지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더 심한 게 여중생들이 후배를 폭행하고 조건만남 강요하고. 마치 포주처럼 대가로 받은 돈을 강탈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 김현정> 강력범죄가 많았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런 범죄에서 19세 미만인 자에게 뭔가 혜택을 주도록 법을 규정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좋은 목적에서 만들어진 법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특히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지난 3월에 벌어진 인천초등학생 8살 아이의 살해사건이죠. 박 양의 변호인이 미성년자 신분이 유지되는 올해 12월 전까지 재판을 종결시켜달라, 언급하면서 이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소년범 엄벌화 논란. 이걸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건데 백 변호사님은 어느 쪽 편이세요?
◆ 백성문> 저는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를 막을 수 없으니 지금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게 낫다라는 쪽입니다.
◇ 김현정> 지금 이대로, 개정 반대.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소년범 연령을 낮추는 개정 그다음에 처벌 수위 같은 것들도 조절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개정 찬성 입장입니다.
◇ 김현정> 강화해야 된다, 더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쪽 노 변호사님.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저희가 임의로 조정을 한 겁니다. 노 변호사님. 일단 지금 어떻게 처벌받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 중죄를 저질렀더라도 만 19세 이하면 징역 15년이 최고형 이렇게 되는 거죠?
◆ 노영희> 그렇죠.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아가 완성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교화를 먼저 하고 나중에 사회에 제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보통 단기형과 장기형이라고 하는 부정기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단기 몇 년에서 장기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강력한 범죄, 사형이나 무기형을 처해야 될 때에는 오히려 15년으로 딱 한도를 명기함으로 인해서 성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사형, 무기형에 해당하는 중죄 외에 나머지 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징역 2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 10세 미만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아예 어떤 처벌도 안 받습니다. 백 변호사님, 소년원도 안 가는 거예요, 만 10세 미만은?
◆ 백성문> 네. 10대 미만은 좀 많이 미성숙한 상태죠. 예를 들어서 캣맘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이가 벽돌을 던졌는데 그 아이가 8세였죠. 8세 아이를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해서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보내는 게 과연 맞을까. 그 아이의 미래나 장래를 생각해서는 그 정도의 나이라면 처벌은 큰 의미가 없는 거고 결국 교육이 더 중요한 것이다. 물론 그리고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8세건 9세건 간에 그 아이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다치거나 아니면 뭐 했다라면.
◇ 김현정> 그때는 심지어 숨졌거든요, 피해자가.
◆ 백성문> 그때는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지만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죠. 그런데 10세 미만의 아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 아이의 부모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민법상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부모가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 김현정> 형사처벌은 안 받지만 민사적으로는 보상해 줘야 한다.
◆ 백성문> 민사적으로는 할 수 있다. 거기에는 그 정도로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그 정도면 적정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거고요. 8세가 했으니까 걔는 왜 감옥 안 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 노영희> 사실은 촉법소년이라든가, 아이의 촉법소년의 대상도 안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 김현정> 촉법소년이 뭐예요?
◆ 노영희> 그러니까 10살에서 14살 사이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촉법소년이라고 해가지고 범법행위를 저질렀지만 아직까지 판단이 미숙하니까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아이들을 말하고 그런 아이들은 보통 감호위탁이나 사회봉사 이런 걸 보내게 되는데요. 10세보다 어린 아이들은 전혀 아무런 대상이 안 되는 거고. 그 이상된 애들은 소년원에서 처분을 받게 되는 거고 형벌도 받게 되죠. 그 중간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소년법의 아까 말씀드린 59조 있잖아요. 사형과 무기형을 했을 때는 15년만 한다. 그 조항이 원래 우리나라 소년법이 58년 7월에 만들어졌는데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53조 규정으로 16세 미만으로, 16세가 기준이었어요.
◇ 김현정> 기준이 16세였어요?
◆ 노영희> 네. 16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형을 할 경우에 15년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95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18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58년부터 95년이니까 거의 한 40년 사이에 16세 미만은 조금 너무 그렇고 좀 올려야 된다 해서 올렸던 것 같은데 이제 오히려 이제는 그걸 더 낮춰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왜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핵심적인 이유 대주세요.
◆ 노영희> 저는 그때보다 아이들의 성향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잔인하고 제대로 처벌을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성문> 그런데요, 지금 최근의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 때문에 이게 불거진 거잖아요. 특정 사건이 터지면 항상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소년법 18세 미만 규정도 16세, 15세로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럼 예를 들어서 13세 아이가 이런 사건을 저지르면 13세로 낮춰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임팩트 때문에 항상 연령을 하향조정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은 일단 모든 처벌은 사형을 제외하고는 처벌 플러스 교육이거든요.
◇ 김현정> 교육.
◆ 백성문> 교육과 교화예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처벌보다 교육 쪽에 방점을 두자라고 해서 만든 게 소년법이고요. 그리고 소년법에 아까 15년이란 규정을 문제제기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의 미성년자들 발육 좋고 강력 범죄 저지르는 경우 많잖아요.
◇ 김현정> 미디어에 노출도 굉장히 많이 돼서 잔인한 거 많이 본다.
◆ 백성문> 그래서 소년법만 가지고 처벌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구나 해서 특례법에 보면 이런 살인이나 극도로 잔인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15년 기준이 아니라 20년으로 상향할 수 있게 해 놨어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고요. 또 우리가 굉장히 분노하면서 이렇게 잔인하게 범행을 저질렀으면 이건 뭐 사형이나 무기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살인사건이 벌어졌을 때 처벌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통 생각하세요? 20년 넘는 경우 별로 없어요.
◇ 김현정> 그래요? 살인사건이면 무기 이런 거 아니었어요?
◆ 백성문> 실제로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20년이 넘게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 김현정> 성인도?
◆ 백성문> 그러면 특정강력범죄 처벌하는 특례법에서 20년이라는 규정을 뒀다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해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가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여론이 이거 연령 낮춰야 돼, 어린애들이 큰 사건 많이 저지르자나라고 하는데 기준을 정한 것 그 이유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앞으로 사회에 복귀해서 사회 일원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 김현정> 그 얘기는 그러면 백 변호사님. 얘네들한테 어른처럼 강하게 처벌했을 때는 오히려 나중에 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 백성문> 그렇죠.
◇ 김현정> 반항심 이런 거?
◆ 백성문> 우리가 소년원도 그렇고 교도소도 그렇고요. 학교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학교, 학교갔다 왔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거기는 교화라기보다 가서 범죄를 더 배워오는 곳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최근 범죄를 일으키는 청소년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 그 범죄가 지능적이고 흉폭해지는 게 문제거든요. 더 문제는 소년범죄자들 중에서 재범을 일으키는 비율이 2008년에는 30.9%였어요. 그랬는데 2015년에는 48.4%예요. 거의 20%가량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범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서 그 범행의 잔인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요즘 통계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이들에 대해서 20년 정해놨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건 상한을 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높여놔야 되고 아이들 연령도 조금 더 낮춰야 된다는 거죠.
◇ 김현정> 청취자 문자 보겠습니다. 0565님 요즘 10대들 다 컸습니다. 어른들 뺨 칩니다. 처벌 강화해야 됩니다. 반면에 김용걸님. 처벌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교화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910님 영화 같은 일이지만 이러다가 정말 미성년자 킬러. 상상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청부살인업자가 나올까 두렵습니다. 처벌 강화 찬성. 반면에 박인효 님은 소수의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 때문에 대다수의 청소년이 함께 강화된 처벌 받는다는 건 반대한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의 미성년자들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성인에 근접할 정도로 성숙해 있죠.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똑같아요. 미성숙해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 동의하세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 백성문> 정신적으로는 아무래도 성년자들보다는 미성숙하고요. 조금 전에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나와서 재범을 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처벌이 약해서가 아니라 교육을 제대로 못해서예요. 그러니까 소년원과 또 교도소에서 어떻게 들어오면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을지, 이 안에서 어떤 교육과 어떤 교화를 거쳐서 내보내야 애들이 재범을 안 할지를 고민해야지 처벌을 예를 들어서 20년 짧으니까 25년 하면 그 다음에 나가서 재범 안 하나요? 똑같아요, 그건.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재범률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이 교도소와 소년원에서 어떻게 아이를 교화하느냐가 중요한데 교화에 관련된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 김현정>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문제인 거지?
◆ 백성문> 그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지금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그런 특별법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무기형 선고할 때 형량 완화하도록 한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지금 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있어서 처벌 강화만이 유일한 답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현재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악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그 행위에 대한 적절한 책임이 따르는 형벌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 김현정> 지금 20년까지 한 게 적절하다고 백 변호사님 말씀하시는데.
◆ 노영희>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나오는 게 작년에 어버이날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매사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있었죠.
◆ 노영희> 그게 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는데 누나에 대해서는 18년, 그 아들에 대해서는 20년이 됐어요.
◇ 김현정> 어른도 그렇다.
◆ 노영희> 그런데 그 사람도 그렇게 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많이 받았고 어떤 여러가지 정상이 참작된 거죠.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백 변호사님이 지금의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순간 백 변에 한 표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문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레인보우로 보내주고 계시죠. 제가 지금까지 들어온 결과만으로 볼 때는 인천 여아 살인사건의 충격이 워낙 여러분들까 크시다 보니까 이 김 양, 박 양이 처벌을 약하게 받는 것은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는,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의 결과, 집계결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년범죄 아무리 어려도 엄벌에 처해야 된다, 지금보다 강화하자. 아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지금 정도도 적절하다. 교육을 강화하자. 우리 청취자 배심원들의 선택은 89:11. 89%:11%로 소년범 처벌 강화하자 쪽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네.
◇ 김현정>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 백성문>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습니다. 예상은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꼭 좀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어떤 부분이요?
◆ 백성문> 그렇게 임팩트 있는 사건이 터질 때 무조건 처벌 강화하자보다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로 복귀할 때 어떻게 하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살 수 있게 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분명히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지금보다 형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교육이 좀 제대로 안 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다는 말씀.
◆ 백성문> 처벌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나와서 또 재범을.
◇ 김현정>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어요.
◆ 백성문> 저지르지 않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교화할 것이가에 대한 방법을...
◇ 김현정> 그렇죠. 노 변호사님도 지금 고개 끄덕끄덕해 주셨어요.
◆ 노영희>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정답이 없는 문제죠.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죠.
◇ 김현정> 그렇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백성문, 노영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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