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A(62) 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층 이웃 B(63) 씨를 찾아가 흉기로 가슴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을 살해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두 달전쯤부터 층간소음으로 인해 갈등이 있어왔다.
A 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수차례 B 씨에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A 씨의 화가 폭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현장에서 바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층간소음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며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