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법무부 본부실·국장 직위 중 검찰의 직무인 수사와 소송수행 등과 관련성이 낮은 직위인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검사 단수직'에서 '검사 또는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복수직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를 축소하는 안건이 심의·의결됐다"며 "이는 비검사 출신 인재들에게도 법무부 고위직의 문호가 대폭 개방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급 이상 검사)'에서 삭제해 검사장급 자리를 49개에서 48개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