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또 구설수 "알바비 떼여도 고발 안했다"

공동체 정신 강조하면서 나온 발언에 비난 여론 거세져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알바를 했다가 월급을 떼인 적이 있다는 자신의 사례를 언급하며 공동체 의식을 언급해 구설에 올랐다.

문제의 발언은 이 의원이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언급하면서 나왔다.

그는 "실질 소득이 올라야 하는데 물가가 오르면 소득이 안 오르고, 일자리가 없어지면 소득이 안 오른다"며 "소득주도 성장론을 적용할 때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함께하고 내 소득만 오를 것이라 생각하면 안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나도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사장이 망해서 월급을 떼인적이 있었다"면서 "사장이 살아야 나도 산다는 생각에서 떼이고도 노동청에 고발을 안했다"고 자신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살아야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기반이 되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입증이 안된 이론이다. 이런 실험을 너무 했을 때 우리 경제가 완전히 퇴보되고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공동체 정신을 강조한 이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인터넷 상에서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트위터에 이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을 소개하며 "노동자에게 임금은 생명인데, 역지사지도 안되나요?"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언주 의원은 국회의원 세비를 못 받아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감수하겠군요"라며 "월급 주는 국민에게 대드는 것은 공동체 의식의 결여라고 봐야 하니까요"라고 썼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회의원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한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끝을 보여 주는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이 의원은 급식노동자를 비하한 발언이 보도되며 논란이 벌어지자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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