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취소' 버튼 누른 여자친구 앞니 부러뜨린 20대

法, 징역 6월 실형 선고

노래방에서 노래 취소 버튼을 눌렀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 50분쯤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여자친구(17)가 취소 버튼을 누르자 격분해 주먹으로 마구 때려 앞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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