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 50분쯤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여자친구(17)가 취소 버튼을 누르자 격분해 주먹으로 마구 때려 앞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