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 1심 선고 TV생중계 가능(종합)

대법 "국민 알권리 확대 예상…연예인 사건은 불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 1심 선고가 TV 생중계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주요사건 1‧2심 재판의 판결 선고에 대해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하면서다.

이 부회장 재판 결심은 다음달 7일로 연기된 상태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은 오는 10월쯤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회의는 이날 재판장의 허가로 1·2심 주요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중계방송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최종심뿐 아니라 1, 2심에서도 중요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예인의 형사사건 등과 같이 단순히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계방송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덧붙였다.

대법원은 중계 방송 과정에서 재판장이 제한을 둘 수 있도록도 했다.

소송관계인의 변론권과 방어권 등 보호와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판장이 촬영의 시간과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방송허가에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판결 선고에 관한 생중계를 할 때 재판부만 촬영이 가능하고, 피고인의 모습은 촬영이 되지 않도록 재판장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식이다.

재판부의 중계방송 결정에 대해서는 소송절차에 관한 것으로 사건 당사자가 별도로 항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1‧2심 재판중계방송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면서도 소송관계인의 변론권과 방어권을 보호하는 등 올바르게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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