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짬이 담합' 근절…공정위, 과징금 2~3배 높이기로

최고한도, 매출액의 10%에서 20~30%로 인상 방침

건설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대규모 정부 발주공사를 사이좋게 나눠먹는 관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4대강 건설공사다.


또한, 식품업계와 대형 유통업계 등도 불공정 가격담합 행위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담합행위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해 과징금의 법상 최고한도를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고한도를 관련 매출액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20%, 유럽연합 30%와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과징금 최고한도를 이들 선진국처럼 20~30%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들이 입찰담합을 했을 경우 입찰금액이 관련 매출액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예컨대 100억원에 공사를 수주했다면 최대 3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럴 경우 과징금 규모가 건설공사 최대 마진율을 초과하기 때문에 담합행위는 그야말로 회사 존폐와 직결될 수 있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에 과징금 최고한도를 높이는 동시에 실제 부과 비중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담합 과징금 평균 부과율이 23%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담합 행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제재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이득 보다 불이익이 크다는 사실을 업체들이 분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담합행위에 대해 과징금 최고한도를 높이는 동시에 실제 부과액도 법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강력한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밖에, 담합 근절을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집단소송제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됐지만 기업들의 반대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