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정 전 회장의 친동생 A(6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주)MP그룹(미스터피자 소유) 대표이사 최모(51)씨 등 임원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최근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치즈통행세'를 무는 등 모두 91억여 원을 횡령하고,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만든 회사 인근에 직영점을 '보복' 출점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거래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회사 2개를 끼워 넣어 유통마진 57억 원가량을 부당으로 지원했다.
해당 회사들은 모두 정 씨의 친동생 A씨가 운영했으며, 이 돈으로 A씨는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신용불량자 신세였음에도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
결국 치즈가 본사로 직접거래가 가능한 구조였음에도 불필요한 거래단계가 추가돼 치즈가격이 올라갔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정 전 회장은 또 지난해 미스터피자 전 가맹점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만든 매장에 대해 보복하도록 대표이사 최씨 등에게 지시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최 씨 등은 해당 매장 150m 이내에 직영점 2곳을 낸 뒤 전국 최저가로 피자를 판매하는 등 보복 출점을 강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보복 출점한 지역 내 상권은 쇠퇴하고 있던 터라 직영점을 세울 만큼 상징성이 있거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결국 정 전 회장 측으로부터 소송까지 휘말린 해당 점주 이모씨는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 전 회장은 이 말고도 자신의 딸과 딸의 가사도우미, 아들의 장모까지 계열사 임직원으로 올려 수년간 수억 원의 허위 급여와 차량을 지급했다. 개인 이익을 위해 기업을 사유화했다.
또, 지난 2012년에는 자서전 '나는 꾼이다'를 베스트셀러로 만들기 위해 가맹점주들에게 강제로 사게 한 혐의도 포착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행사되는 공정거래 사건 중 검찰이 주도권을 행사한 최초 사례다.
검찰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것은 2015년 SK건설, 지난해 한화에 이어 3번째다. 그러나 SK·한화의 경우 공정위가 조사 및 처분 뒤 고발요청이 이뤄졌고, 이번 미스터피자는 공정위의 조사에 앞서 검찰이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