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호프집 살인범' 15년 만에 재판에 넘겨져

지문감식법 발달, '쪽지문' 가지고 용의자 특정

2002년 사건 직후 서울 남부경찰서(현 금천경찰서)에서 낸 수배전단(사진=김광일 기자)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집에서 여주인을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남성이 15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장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02년 12월 서울 구로구 A 호프집에서 여주인 윤모(당시 49세)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무직인 상태에서 생활고에 시달렸던 장씨는 지난 2002년 강도 범행을 결심하고 자신이 한때 운영해 잘 알던 A 호프집을 타깃으로 정했다.

장씨는 늦은 시간에는 손님이 많지 않아 여주인 윤씨 혼자 영업한다는 사실을 알고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망치로 윤씨의 머리와 어깨 등을 내리쳐 살해했다.


장씨는 이후 윤씨의 지갑과 윤씨의 딸 명의로 된 신용카드 한 장을 들고 달아나 잠적했다.

(사진=자료사진)
당시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몽타주를 붙이고 장씨를 공개수배했다. 하지만 장씨가 현장 지문과 발자국 등을 모두 지운 탓에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다.

영원히 잊힐 뻔한 장씨의 살인행각은 지난 2015년 8월,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이른바 '태완이법')되면서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중요장기미제사건수사팀은 지난해 1월부터 다시 수사에 착수했고, 15년 전 현장에 있던 깨진 맥주병에 남은 지문 일부로 장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기존 법대로라면 공소시효를 5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에는 지문을 육안으로 대조해 판별했지만 2012년 이후부터 과학적 지문감식법이 개발돼 3분의1가량 남은 지문으로도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됐다.

장씨는 지난 1996년과 2001년 각각 강도상해죄와 사기죄 등으로 징역살이를 한 전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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