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5일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산화질소(N20)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와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마취 및 환각 효과가 있어 무분별하게 흡입할 경우 방향감각 상실이나 질식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
개정안은 아산화질소를 환각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흡입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판매·제공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흡입 목적으로 풍선에 넣어 판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경찰이 단속해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그럼에도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의약품 등 본래 용도로 판매·사용하는 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