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보험업계 전자계약 사례에서 보듯 조만간 보편화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도입에 앞서 공인중개사들은 고객의 전자계약 요구에 대비, 미리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해두는 게 좋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는 자체 운영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시스템을 연결, 전국 공인중개사들에게 시스템 이용 방법을 알리고 상담 콜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엔 공공 부문에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했다.
민간에서도 우리은행 등 7개 은행이 참여, 전자계약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p 할인해준다. 하반기엔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등 부동산 신탁회사도 전자계약 확산에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