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재판, 국민 알권리 있다
- 판사 67.8% 찬성..재판 공정성 기여
<중계반대-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알권리? 朴 개인 인권도 고려해야
- 유죄확정 아직..무죄추정 원칙 우선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현(민주당 대변인), 류여해(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김현>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 김현정> 어서 오십시오. 자유한국당의 류여해 최고위원도 연결이 돼 있죠? 어서 오십시오.
◆ 류여해>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입니다.
◇ 김현정> 먼저 류 최고위원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왜 반대하십니까?
◆ 류여해> 네. 저는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필요한 거냐고요.
◇ 김현정> 왜 필요한 거냐?
◆ 류여해> 이때까지 정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특히 국민의 알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권리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표현의 권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남의 인권과 또 남의 자유를 침해할 때 인권 자유 침해와 표현의 권리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권리와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에 관해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먼저 해 보고 싶습니다.
◇ 김현정>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김현 대변인님 답변 주시죠.
◆ 김현> 이 재판의 TV 생중계에 대한 논의가 갑자기 불거진 것이 아니고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2년 2월부터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최초로 대법원의 상고심 중에 일부가 생중계가 허용됐습니다. 그게 2013년 3월입니다. 그리고 올해 1, 2심 재판의 생중계에 대해서 판사들의 의견을 여론조사한 결과 설문에 응한 판사들의 67.8%가 ‘1,2심 재판 과정을 필요에 따라서는 찬성한다’라는 것이 그 판사들의 입장입니다.
◇ 김현정> 생중계에 찬성한다 67.8%.
◆ 김현> 네, 그래서 오히려 재판을 받아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검사와 변호사 간의 논란과 판사의 판결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한 TV 생중계라고 보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인 거고요. 이 문제가 왜 불거졌는지의 기원은 훨씬 더 이전부터다라는 점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터지기 전부터 이건 논의가 됐던 거고 오히려 재판정에 선 사람에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유리할 수도 있는 거다, 재판 과정이 공개되면. 이런 말씀이세요?
◆ 김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 김현정> 물론 일반적인 건데.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계가 될 경우에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라고도 보시는 건가요?
◆ 김현> 그것은 다른 문제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는 것은 범죄 혐의가 18가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구속이 된 사유이고요. 탄핵이 될 때 국민여론의 95%가 탄핵에 찬성했고 구속돼야 된다라는 여론은 80%였습니다. 그래서 여론재판이다라고 얘기하는 또는 인민재판이라고 얘기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고요.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국정을 운영했던 분이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좌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나 범죄혐의가 깊은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국민의 알권리가 그러니까 우선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류여해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 많았던 사안에 대해서 생중계하는 거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건데요.
◆ 류여해>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성숙한 국민성이라는 이야기를 가끔 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지금 전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이송되어 가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호송되어 가는 과정이 나올 때 어떤 모습을 방송에서 보여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전과 후 비교 또는 머리를 어떻게 올렸다. 또는 핀은 어떤 걸 꽂았다 이런 게 바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방송을 하는 나라는 절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 호송되는 과정이 텔레비전에 나온다고 해서 전과 후라는 방송을 하는 나라는 절대 없습니다. 또 하나 제가 덧붙이자면요. 알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전부터 논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원할 경우’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을 지금 개정하겠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 김현정>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 류여해> 그렇죠.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데 공개하는 것이 그러면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김현 대변인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왜 그러면 그걸 공개해야 된다고 하시는지. 아까 이야기하실 때 분명히 그 재판을 정확하게 다 공개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피고인 입장에서 본인이 싫다고 하는데 그럼 공개하는 게 과연 국민의 알권리와 피고인의 권리 중에서 인권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앞서야 하는가, 어떤 것을 더 지켜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해 봤는지 저는 질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 김현정> 역시 류 최고위원님은 인권이 더 우선한다. 단 한 명의 인권이라도 그게 우선한다 그런 말씀이신데...
◆ 류여해> 그럼요. 우리는 99명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한 분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아까 올림머리라든지 뭐 전후 이런 것에 관심 갖는 언론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이분의 질문은 뭐냐 하면 ‘그런 것을 보도할 수밖에 없는 건 지금 재판 과정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재판 과정이 생중계되면 올림머리가 어떻고 신발이 어떻고 이런 관심 대신 재판 그 자체, 본질에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보도하고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 류여해>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 주신 분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 하실 수 있고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본말이 전도되는 것을 여러 번 봐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 중대 범죄자라고 해서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공개 안 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의 정신이기도 했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얼굴 공개는 굉장히 조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공개가 되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든 모습도 일거수일투족이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기사 한번 보셨을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졸고 있다라는 기사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은 기사가 될 내용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에 대해서 김현 대변인님 말씀하십시오.
◆ 김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공개되는 것을 갖고 논란이 되는데요. 이때 TV가 중계될 경우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 등의 장치를 마련한다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논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이 TV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얼굴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만 조명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와 검사와 변호사 간에 사건을 놓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잠깐. 여기서 그러면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할 것이 재판이 중계가 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얼굴은 나는 싫다 이렇게 하면 졸고 있는 것이든, 올림머리든 이런 건 안 비추고 재판 내용만 중계할 수도 있다고요?
◆ 김현> 그렇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걸로 언론 보도상 나오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럼 인권 침해 문제 없지 않겠느냐?
◆ 김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알권리와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과거 새누리당인 자유한국당이 알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이 제대로 알았다면 국정 농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치검찰에 의해서 아님 청와대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수많은 국정농단의 상황이 발생했고. 이것이 진짜로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것. 그게 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이분이 자연인으로서 재판을 받는다 그러면 굳이 논란이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이었고 4년에 걸쳐서 국정을 운영했던 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529억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사건을 놓고 보더라도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의 잘못을 저질렀던 분의 재판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고요.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둔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을 강조하기보다는 국민들의 관점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드리는 것이 더 죄에 대해서 반성하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류여해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 범죄자가 아니라 이분은 국정을 책임졌던 대통령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 류여해> 김현 대변인께서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걸 모르고 계시네요. 인간의 인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합니다.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자유로워야 하는데 지금 김현 대변인께서는 가장 기본을 놓치고 계시는 것 같네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바로 역차별입니다. 법은 누구나 똑같아야 한다는 거죠.
◇ 김현정> 이 부분에서 김 대변인님의 답변을 좀 듣고 갈까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 TV 생중계 관련해가지고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랑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생중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도 상당부분 지금 원칙적으로 중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영국, 호주, 캐나다, 중국 이런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를 최소화시키고요. 알권리를 강조하는 차원으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세심한 안전장치를 두겠다라는 것이 지금 논의되고 있으니까. 최고위원께서 걱정하는 최소한의 국민들의 알권리와 인권의 접점에서 인권 문제를 특히 사법부가 인권문제를 다루는 우리나라의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절충안을 찾자. 얼굴 같은 건 공개 안 하게 하고 재판만. 류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류여해> 아니죠. 지금 잘못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김현 대변인은 탄핵심판을 이야기하셨는데요. 탄핵심판과 일반적인 형사재판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은 법의 기본을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방금 절충안을 찾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치라는 것은 절충안을 찾는 게 아주 어려운 절차라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법치에서 절충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법치는 죄형법정주의, 법률주의가 가장 기본입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얼굴은 가리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쪽 비추지 않고, 카메라가. 재판의 내용만 공개하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만 있게 하는 것도 반대세요?
◆ 류여해> 그러면 여태까지 왜 다른 재판은 그 내용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를 했을까요? 재판을 비공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은 일반인이 아니고 전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공개를 해야 된다는 그 근거는 우리 헌법상에도 없습니다. 헌법이 가장 기본적인 법이고 그다음에는 형법이 있는데 그 법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자꾸 알권리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는 법이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김현 대변인께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알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여러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도 지금 이건 표현의 자유가 먼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현 대변인님, 답변해주시죠.
◆ 김현> 2014년에 세월호 선원 1심 재판에서 유족들을 배려해서 원격으로 생중계한 사례가 있습니다.
◇ 김현정> 있었죠.
◆ 김현> 재판 중계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강조 드리고요. 그래서 언론의 한 사설에 인용된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서 지금 TV 생중계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미 제가 2012년도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대법원장의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자꾸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서 알권리보다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후관계가 틀린 겁니다. 사실 관계를 틀리게 얘기를 하면 많은 청취자들이 호도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012년 2월 달에 이미 재판 과정을 생중계로 하자라는 논의가 시작됐고요. 그래서 그 이듬해, 3월달에 이미 생중계를 허용한 적이 있습니다, 상고심에 대해서.
◇ 김현정> 박 대통령 때문이 아니다? 박 전 대통령 때문이 아니다?
◆ 김현> 그래서 자꾸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을 TV 생중계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 김현정> 류여해 최고위원님, 이거 박 전 대통령 겨냥한 건 아닌 논의였다는 건데요.
◆ 류여해> 김현 대변인께 왜 제가 모르면서 얘기한다고 얘기하냐면 방금 또 호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2012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논의가 되고 한 번을 했으면 그다음부터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에서 계속 공개를 했어야 하는데 왜 안 했을까요. 왜 긴 세월 동안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이야기가 나올까요?
◆ 김현> 2014년에 있다니까요.
◇ 김현정> 2014년에 한 적이 있다?
◆ 류여해> 그때 하고 난 그다음에도 중요한 사건이 그만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했을까요?
◆ 김현> 그건 대법원에 물어봐야죠.
◇ 김현정> 중요한 사건의 기준이라는 게 따로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류 최고위원님?
◆ 류여해> 바로 그겁니다. 중요한 사건의 기준이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 번 공개하고 난 후에 지금까지 공개가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첨예하고 어려운 것이라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번 사건은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묻는다면 어떻습니까?
◆ 류여해>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대답을 해 드리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꼭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가 계속 알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 류여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실 때는 계속해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얘기하고 국정농단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인 것이고 어느 것도 지금 유죄가 나온 것이 없고. 더 중요한 건 이때까지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증거가 많다라고 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차고 넘치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때 나와 있던 수첩에 관한 것도 수첩에 정말 근거가 아주 엄청나게 많다고 보도가 되고 있었지만 그 수첩에 나와 있는 증거조차도 지금 증거가 미약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리하자면 류 최고위원님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일단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김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현> 국정농단 사례로 인해서 구속된 분이 지금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증거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저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선거 때, 선거 때의 지난 총선에 개입됐던 흔적이 발견된 문건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는 얘기는 사실 관계에 맞지 않습니다.
◇ 김현정> 여기서 일단...
◆ 류여해> 아니, 정말 김현 대변인께서는 계속해서 증거가 있고 아주 차고 넘친다,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데.
◆ 김현> 저는 그런 말은 한 적 없습니다.
◇ 김현정> 제가 좀 개입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냐 무죄냐 이걸 논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재판의 생중계를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 류여해> 그러니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 김현정> 이 이야기는 좀 차치하기로 하고요.
◆ 류여해>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국정농단이라고 딱 찍으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국정농단은 아예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류 최고위원님?
◆ 류여해> 아니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 류여해> 함부로 그렇게 입을... 정말로 증거를 밝혀서 국정농단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우리가 재판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주 정말로 예민한 문제입니다.
◇ 김현정> 제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1분씩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릴 텐데요. 김현 대변인 님은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이것은 국정농단이라고 봤고 95%의 국민이 그래서 탄핵에 동의했다면 이 재판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어떻겠냐는 입장이신데 중계하는 게 어떻겠냐는 입장이신데요. 류 최고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발언, 답변 1분 주시죠.
◆ 류여해>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찬성했던 것도 맞습니다. 언론에서 넘치는 증거가 있다고 얘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넘치는 증거가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정확하게 정말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전 대통령을 생중계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인과 관계도 맞지 않고 근거도 논리도 비약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권도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 김현정> 한 사람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말씀. 민주당의 김현 대변인님도 마지막 마무리 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 김현>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서 지난달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67.8%가 재판장 허가에 따라서 재판 일부 또는 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재판부에서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한 것이고요. 사실은 국회에서도 많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면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생중계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국민의 관심이 큰 재판의 경우에 생중계를 허용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훨씬 질이 높아질 것이고요. 검사나 재판부에서 재판을 상당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증거를 확보하는 그런 형태의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재판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오히려? 여러분의 의견 잠깐 보겠습니다. 많은 청취자 분들이 ‘국민 알권리 우선입니다. 당연히 생중계 해야 된다, 억울하면 오히려 공개적으로 해명해야 된다’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다른 청취자 분들은 ‘우려된다, 왜냐하면 죄의 정도를 떠나서 오히려 이 재판 과정이 악용이 돼서 객관적인 판결에 방해되는 건 아니냐’ 이런 걱정의 문자도 들어옵니다. 찬성, 반대 비율은 조금 집계를 해 볼까요? 여러분, 의견 보내주시고요. 오늘 두 분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 민주당 김현 대변인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 네, 고맙습니다.
◆ 류여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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