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버스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식 결과 차량 제동 장치 등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분석 결과에서도 사고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하는 동안 제동 장치가 작동한 기록은 없었고, 사고 직후 작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낸 운전기사 A(57)씨가 "굉음이 나더니 가속이 붙고 제동 장치는 작동되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해온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경찰은 A씨가 가속 페달이나 차량 바닥을 잘못 밟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