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이날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09∼2012년 국정원에서 주재한 '부서장 회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12년 4월 총선 직후 회의에서 "심리전이란 게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같은해 말 대선 때 적발된 '댓글조작' 등 정치 개입 행위를 종용한 것으로 해석됐다.
2011년 11월 회의에서는 "내가 볼 때는 오프라인이 제일 중요하고 온라인 쪽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서서 계속 대처해 나가고…. 우리는 의견을 잠깐 붙여놓으면 뒤에서 SNS를 통해 퍼져나가면서"라고 말했다. 이 역시 '댓글조작'과 일맥상통한다.
원 전 원장은 "총선 예비등록 시작하지요? 지부장들은 현장에서 교통정리가 잘 되도록 챙겨보라"(2011년 11월 회의)거나 "내년 지방선거가 11개월 남았는데 우리 지부에서 후보들 잘 검증을 해야 한다"(2009년 6월 회의)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직접적 선거 지원도 지시했다.
2011년 12월 회의 녹취록에는 "정부비판 기사를 못 나가게 하든지, 기사 잘못 쓴 보도 매체를 없애버리는 공작을 해야 한다"고 지시하는 등 언론통제 의혹을 사는 발언도 기록됐다.
재판부는 이같은 원 전 원장의 언행이 기록된 녹취록 등을 모두 증거로 채택했다. 검찰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