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부천 원미경찰서 소속 A(58)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11시30분쯤 부천 역곡동에서 소사역 쌍굴다리까지 2km 거리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다.
A 경위는 이날 굴다리에서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1%로 나타났다.
A 경위는 경찰에 “근무를 마치고 지인들과 맥주 1캔 정도를 마신 뒤 안양 자택 방향으로 귀가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A 경위를 경무과로 대기발령 조치하고 추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