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신고리 5·6호기의 중단 여부를 직접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 대신 신고리 5·6호기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시민배심원단을 중립적으로 구성한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를 둘러싼 공론화를 '설계'하고 의제를 '세팅'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즉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시민 배심원단 구성과 결론 도출 방식 등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확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배심원단 선정에는 지역별·세대별 안배가 이뤄지고, 원전건설 찬·반 양측이 배심원 후보자 가운데 편견이나 선입견을 품어 공정한 평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제외하는 절차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는 아울러 대국민 설문조사와 TV토론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절차를 정하고, 배심원단이 찬·반 양측 의견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합숙 세미나나 토론회 등의 방법도 정한다.
정부는 공론화위가 앞으로 확정할 공론화 절차에 대해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위원회'를 예로 들었다.
독일 정부는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위해 7만 명에게 전화설문을 돌린 뒤 그 중에서 571명을 표본으로 추출했으며, 최종적으로 120명의 시민패널단을 구성해 문제를 논의 중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앞으로 공론화위원회가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 투명성을 견지하며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공론화 작업을 책임 있게 수행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론화지원단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국무조정실장은 "지원 과정에서 정부는 어떤 간섭 없이 공정과 중립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 나갈 것이며, 10월경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심원단의 결정을 국무회의에 올리는 절차를 거치지만, 그 결정을 가감 없이 그대로 상정할 것"이라는 얘기이다.
홍 국무조정실장은 "공론화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아마 매일 회의를 해야 하지 않나 한다"며, "지금으로서는 3개월 시한인 10월 21일을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홍 국무실장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의사결정은 국무회에서 이뤄진 것이고, 총리 훈련을 통해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