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재산이다.
삼성그룹의 장녀 이부진 사장이 자신의 천문학적인 재산을 두고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 대상은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한 때 가장 가까운 사이였지만 지금은 이혼과 친권자 지정 소송으로 얼굴을 붉히고 있다.
판결을 준비하면서 이 사장 측이 딜레마에 빠졌다. 바로 재산분할요구 때문이다. 임우재 씨 측은 이부진 사장의 재산 형성에 임 씨가 기여한 바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부진 사장 측은 임 씨의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반박한다. 재산 대부분은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점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한 이부진 사장 측의 논리가 오히려 스스로 재산 편법상속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과거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이 현재 이부진 사장의 재산 기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만큼 재산분할이든 편법상속이든 어느 쪽도 이 사장에게 유리하지 않은 분위기이다.
삼성가 장녀 이 사장의 재산 구조는 어떻게 돼 있을까? 지난 7월 21일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가 보도한 '삼성 이부진, 재산분할 피하려 편법상속 스스로 인정'내용을 토대로 구성해 보았다.
◇ 재산의 96%25는 주식
편법상속의 논란은 1조 원대가 넘는 주식 재산이 생길 수 있게 한 종잣돈 때문이다.
이 사장 측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1995년에서 1997년 사이 부친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약 167억 원가량을 증여받아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 16억 원에서 15조 원으로
이 사장의 삼성물산 주식은 현재 약 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현재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일 1심 재판인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두 사람에게 이혼하되 이부진 씨는 임우재 씨에게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재산분할과 편법상속 문제가 제기된 만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