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방경찰청이나 일선 경찰서 단위로 규정 속도를 비롯해 신호등과 횡단보도 설치 등을 결정하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심의위원회가 이권과 관련되거나 교통 여건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사안들을 다룬다는 이유로 위원들을 비공개하고 있다.
심의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한 결정이지만 정작 위원회가 경찰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지방경찰청의 경우 30명의 심의위원 중 경찰이 9명을 차지하고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 발전위원회 등 경찰에 우호적인 기관과 단체 소속 위원들이 절반이 넘는다.
광주경찰청 일부 심의위원은 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이 논의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상당 기간 광주청의 심의 위원으로 참여한 한 위원은 “규정 속도는 위원회 심의 안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해 위원회에서 처리되는 안건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특히 전남 나주 등 일부 경찰서는 경찰서 교통안전 심의위원은 15명에서 20명으로 구성하도록 한 경찰청 훈령을 무시한 채 15명 미만으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훈령에 6명 이상만 참여하면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다고 규정해놓았다는 이유로 위원회 운영의 최소 요건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또 교통안전 심의위원의 연임 제한이 없다 보니 일부 위원들은 수년째 계속 활동하고 있어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