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2차 법관회의에는 전국 99명의 판사들이 모여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결의 거부에 대한 입장 논의' 등을 진행한다.
상기 의안이 회의 테이블에 오른 것은 지난달 28일 양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조사하기 위해 권한 위임을 요구한 1차 법관회의 결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당시 양 대법원장은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법적·사실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열어 조사한다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법관들의 반발·사퇴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이날 2차 법관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개혁을 요구하는 현직 판사들의 집단행동이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난 20일 인천지방법원 최한돈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8기)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1차 법관회의에서 현안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맡을 예정이었다.
최 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장님이 우리 사법부의 마지막 자정의지와 노력을 꺾어 버린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지난 1일에는 전주지방법원 차성안 판사(40·35기)가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인터넷에 공개 청원을 했다. 그는 법관회의의 전주지법 대표이기도 하다.
차 판사는 "결국 사법부가 블랙리스트 논란을 묻어두고 간다면 내가 판사직을 내려놓을지 고민하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전국 177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도 지난 2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최고책임자인 양 대법원장의 책임과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민의 신뢰를 염두에 두지 않고, 국민과 함께 하지 않고, 국민의 통제를 거부하는 사법부는 결코 어떠한 외부권력으로부터도 독립성을 지킬 수 없다"며 개혁 동참을 호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잇달아 열렸고 진상규명을 위한 목소리가 1차 법관회의 개최로 이어졌다.
이렇게 지난달 19일 열린 1차 법관회의에서 법관들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 등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맞서 자신들의 대표 5명을 통해 추가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2차 법관회의에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의안 외에도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 관련 의안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위한 소위원회 의안 ▲개헌 관련 의안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관리에 관한 의안 ▲전국법관대표회의 게시판 운영방식에 관한 의안 등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