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하모(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추행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집유 이유를 설명했다.
하씨는 신문사 부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월 14일 서울 중구 중림동의 한 찜질방 남녀공용 수면실에서 잠자던 여성 A씨 옆에 앉아 두 차례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의 발을 건드려 잠들었는지 확인한 다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