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은 박근혜 정권 때인 2014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던 현직 검사가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공판에서 "최근 청와대에서 전달받은 문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문건들은 박근혜정권 당시 청와대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증거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4일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공개했다.
특검은 "제출 문건들은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한 행정관이 조사‧작성한 문건"이라며 "작성자와 작성 경위를 확인하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도 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늘 제출된 문건은 늦게 제출한 사유가 인정될 만 하다"며 "제출이 늦었다고 배척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과 검찰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모 검사와 최모 전 행정관이 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일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에서 조사를 받던 이 검사는 '내가 일부 문건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서 발견되고, 특검이 재판 증거로 신청한 케비넷 문건들은 문제의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의 공문서만큼 '명백한 증거'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따라서 이번 청와대 캐비넷 문건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오는 26일 열리는 공판의 증인으로 소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6일 오전에는 박 전 대통령을, 오후에는 최순실씨를 증인신문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구인영장 집행을 무산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