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공판에서 "최근 청와대에서 전달받은 문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문건들은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증거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4일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늘 제출된 문건은 늦게 제출한 사유가 인정될 만 하다"며 "제출이 늦었다고 배척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만든 공문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따라서 특검이 공문서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한다면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오는 26일 열리는 공판의 증인으로 소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6일 오전에는 박 전 대통령을, 오후에는 최순실씨를 증인신문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구인영장 집행을 무산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