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 내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 판사를 불구속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A 판사는 지난 18일 밤 10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몰카'(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판사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역무원에 의해 그 자리에서 붙잡혔다.
경찰조사에서 A 판사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자동으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판사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의 치마 아래를 찍은 사진 3장이 나왔다.
A 판사가 소속된 법원의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수사개시에 대해 통보를 받았다"며 "다만 현재 A 판사가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