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8명에게 무기정학, 4명에게 유기정학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유기정학을 받은 학생 2명에게 각각 12개월과 9개월, 나머지 2명에게는 6개월씩의 처분이 내려졌다.
학교측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228여일 동안 대학본부를 불법점거하며 막대한 대학행정의 차질을 초래했고, 징계위원회 출석 거부 등 반성의 의지가 없어 보여 중징계를 내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일 징계위원회에 해당 학생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4일 열린 징계위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징계위 대기실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기자회견에는 총학생회를 비롯한 2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학생징계 철회하라', '부당징계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임수빈 총학생회 부학생회장은 "시흥캠퍼스 문제는 징계를 내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며 "협의회를 통해 끝까지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응에 대해서는 임 부학생회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며 "징계 철회를 위한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징계 당사자 중 한 명이라고 밝힌 학생은 "대학본부가 학생들과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내건 조건으로 총장의 사과와 징계 선처가 있었는데 그 결과가 무기정학"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앞서 학교 측과 학생들은 시흥캠퍼스를 둘러싼 학내 갈등 해결과 신뢰회복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해, 지난 18일 첫 협의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성 총장은 학생들의 본관 재점거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학생 4명을 경찰에 고발한 것과도 관련 "상호 대화가 잘 지속되면 형사고발도 철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대는 지난해 8월 국제캠퍼스 조성을 위해 경기도 시흥시와 협약을 맺었다. 이에 총학생회는 수익 목적의 사업이라며 반발했고, 급기야 학생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본관 건물을 점거했다.
학교 측에 의해 지난 3월 강제해산됐지만 학생들은 지난 5월 본관 재점거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 12명은 행정관 불법 점거 및 불법 재점거, 점거기간 동안 불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이 중 4명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