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넥슨홀딩스 명의로 된 제네시스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를 검사 직무와 관련한 '보험' 차원의 뇌물로 인정해 진 전 검사장의 형량을 높이고, 김 대표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공짜로 받은 넥슨 비상장주 4억원어치를 넥슨재팬 주식으로 바꾼 뒤 매각해 126억원의 '주식대박'을 터트린 점은 무죄로 봤다.
김 대표가 넥슨 주식을 팔려는 사람에게 진 전 검사장을 연결시켜 주기만 했고, 진 점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으로 바꾼 것은 넥슨 주주 지위의 정당한 행위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진 전 검사장은 또 서용원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처남에게 100억원대 청소용역 일감을 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 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은 진 전 검사장에 징역 4년,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