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현장서 다친 근로자, 통원치료 택시비도 요양비"

수해복구 공사현장에서 크게 다친 근로자가 통원치료를 받으며 이용한 택시비도 요양비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24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07년 2월 경남 함안의 한 수해복구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 크게 다쳐 손가락이 골절되고 복합부의통증증후군(CRPS) 등의 부상을 입었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등을 거쳐 2012년 3월까지 요양했다.

또 2015년 12월 한달 동안 근로복지공단의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건강 상태였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했고, 그 비용 17만여원을 요양비 지급 청구를 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자문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대중교통 비용만 산정해 지급했고, 재심사 청구도 기각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 부위가 두 다리로 번져 대중교통 이용에 제한이 있다고 보고 택시비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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