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km 거리 어린이집에 자녀 맡긴 출근길 사고는 공무상 부상"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자녀를 친정집 인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공무상 요양승인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23일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경남 지역의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9월 차량을 운전해 출근을 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맞은편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골반뼈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가 집에서 20km 정도 떨어진 친정집 인근의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출근하는 길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출근 경로를 벗어났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 1월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이 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 근무지에 모두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지 않아 2년 동안 친정 인근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겨왔고, 차량을 이용하면 출근에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통상적인 출근길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양육방식은 출‧퇴근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맞벌이 부모가 상정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자녀 양육은 국가의 문제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등의 입법 취지를 종합할 때 A씨의 사고는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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