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이적표현물'을 게시·반포·판매·소지한 등의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영(5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표현물에 이적성이 있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씨가 이적표현물을 반포하고 판매, 소지함에 있어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하고 국가변란을 선동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실제 기소된 이적표현물 129건 중 86건에 '이적성이 있다', 43건에 '이적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또 재판부는 "설령 그런 목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표현물이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선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한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에서 해당 법을 해석 적용할 때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적시한 점을 강조했다.
당초 검찰은 "이 씨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등을 찬양하고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동할 목적으로 '노동자의 책'을 운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