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 권익보장법은 정부 비판적인 인사를 지원에서 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대책의 하나로, 정부가 발표한 주요 국정과제에 예술 분야 과제로 포함됐다.
이 법은 헌법 제22조에 명시된 '예술가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기능하게 된다.
이 법에는 예술의 자유 침해 금지, 예술지원의 차별 금지, 예술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원칙이 명시되고, 표현의 자유 침해, 예술지원 차별 및 심사방해 등 위반사항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예술의 자유 침해 사례를 직접 조사하고 처벌을 요청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술가권익위원회' 설치 규정도 마련된다.
얼마 전 논란이 된 예술계 성추문을 차단하기 위한 예술가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규정도 포함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가 권익보장법이 예술 분야 국정과제로 포함된 만큼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황승흠 국민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헌법의 예술가 권리보호와 예술가 권익보장법의 제안'이란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패널로 참석하는 현장 예술인과 법제 전문가, 일반 참석자들이 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안 주요 구상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예술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문화예술계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예술정책 토론회를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일 '예술인 복지정책'을 주제로 한 1차 토론회에 이은 2차 토론회며, 오는 27일 '예술정책 민관 협력(거버넌스) 재정립'을 주제로 한 3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