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처리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국민안전처는 폐지된다.
모두 박근혜 정부 들어 만들어지거나 명칭이 변경됐던 부처들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사용했던 '정보통신'의 명칭을 다시 살린 것이라는 평가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 돼 있던 안전정책과 재난관리, 특수재난 등의 업무를 통합해 맡게 됐다. 행정안전부 소속 소방청과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경찰청도 신설돼 각각 소방사무와 해양 경비, 해양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된다. 중소기업청과 산업부, 미래부, 금융위원회에 흩어져 있던 중소기업 정책을 한꺼번에 담당하게 됐다.
국가보훈처장도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가 각각 설치된다. 대통령경호실은 현행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