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항공법령을 위반한 이들 4개 항공사의 위반 사례 7건에 대해 이같이 제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4월 14일 항공기가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착륙하던 중 최종 접근단게에서 정상 접근경로보다 낮게 접근해 항행안전시설과 충돌한 뒤 활주로를 벗어나 과징금 9억 원을 부과 받았다. 또 당시 기장은 자격증명을 취소하고 부기장은 180일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대한항공은 2015년 7월 5일 괌 공항 착륙과정에서 폭우 등으로 기상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회황하지 않고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이탈했다가 재진입한 이유로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당시 기장과 부기장은 30일에서 15일간 자격증명의 효력 정지처분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또 지난해 10월 16일 괌 공항에서 이륙한 항공기가 상승과정에서 객실여압계통에 이상이 생겨 비정상운항을 한 이유로 과징금 6억 원을 부과받았다.
티웨이항공은 2015년 5월 13일 대만 송산공항에서 활주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항공고시보를 확인하지 않은채 송산공항으로 운항하고 송산공항에서 항공기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200m를 지상으로 이동한 점 등으로 과징금 3억 원을 부과받았다.
또 2014년 7월 4일 고장 부품을 결함부품으로 교체하고 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티웨이항공 정비사 2명에게 각각 30일간의 자격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제주항공은 2015년 4월 28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장에게 항공기 운항을 맡겨 과징금 6억 원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운항현장에서 안전기준 및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항공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