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현장과 함께 예술가 권익보장제도 마련 논의

‘예술가의 권익보장을 위한 법 제정방안’ 의견 수렴 토론회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1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대학교 황승흠 교수의 ‘헌법의 예술가 권리보호와 예술가 권익보장법의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다.

이어 현장 문화예술인과 법제 전문가 6명의 토론, 그리고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예술가의 권익보장을 위한 입법 필요성과 법안 주요 구상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 3월 9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가의 권리’(22조)를 위한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법은 예술의 자유 침해금지는 물론이며, 블랙리스트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예술지원의 차별 금지, 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원칙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는 법이다.

새 정부도 표현의 자유 등 예술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예술계의 강한 열망을 반영해 예술분야 국정과제로 '예술가의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을 포함한 만큼,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법 제정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문체부가 지난 7일부터 총 3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새 정부 예술정책 연속토론회’의 제2차 토론회이다.

다음 제3차 토론회는 ‘예술정책 민관 협력(거버넌스) 재정립’을 주제로 27일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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