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출 혐의' 농협에 10억원 손해 끼친 조합장 무죄

법원 "고의로 손해 끼쳤다 볼 수 없다"

(사진=자료사진)
대출 업무를 담당할 당시 부실 대출로 농협에 1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 조합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58) 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조합장이 고의로 부실 대출을 해줘 농협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대출은 통상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고 대출금 산정 방식도 내부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 대출로 인정하려면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 등 전반적인 금융 상황을 살펴야 하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재산 취득 의도에 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결과만으로 죄를 묻는다면 금융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 조합장은 지난 2008년 9월 경기북부지역의 한 농협에서 대출업무를 취급하면서 전직 조합장에게 부실 대출을 해줘 농협에 1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전직 조합장이 담보한 임야의 가치는 24억여 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 조합장은 이 보다 약 10억 원이나 많은 35억 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조합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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