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58) 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조합장이 고의로 부실 대출을 해줘 농협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대출은 통상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고 대출금 산정 방식도 내부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 대출로 인정하려면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 등 전반적인 금융 상황을 살펴야 하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재산 취득 의도에 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결과만으로 죄를 묻는다면 금융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 조합장은 지난 2008년 9월 경기북부지역의 한 농협에서 대출업무를 취급하면서 전직 조합장에게 부실 대출을 해줘 농협에 1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전직 조합장이 담보한 임야의 가치는 24억여 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 조합장은 이 보다 약 10억 원이나 많은 35억 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조합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