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 '업주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피자에땅 고발

20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이 피자에땅 공동대표 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김기용기자)
전국 가맹점주들이 자신들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피자에땅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0일 오후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위와 같은 혐의로 피자에땅 공동대표와 임직원 등 7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피자에땅은 가맹점주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점주들을 참여 정도에 따라 '포섭', '폐점', '양도양수 유도' 등 3단계로 구분해 불시 점검하는 등 단체 활동을 위축시켰다.

또 이처럼 블랙리스트에 오른 가맹점주들과는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양도 및 폐점 등의 형태로 가맹계약을 종료시켜 업무를 방해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앞서 이들 단체들은 지난 11일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단체 파괴공작 규탄 및 검찰수사 가맹본사 전반으로 확대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정우현(69)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미스터피자 불공정거래 의혹을 수사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전날(19일)에도 미스터피자 핵심 관계자를 불러 정 전 회장 기소 전 막바지 보강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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