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위와 같은 혐의로 피자에땅 공동대표와 임직원 등 7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피자에땅은 가맹점주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점주들을 참여 정도에 따라 '포섭', '폐점', '양도양수 유도' 등 3단계로 구분해 불시 점검하는 등 단체 활동을 위축시켰다.
또 이처럼 블랙리스트에 오른 가맹점주들과는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양도 및 폐점 등의 형태로 가맹계약을 종료시켜 업무를 방해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미스터피자 불공정거래 의혹을 수사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전날(19일)에도 미스터피자 핵심 관계자를 불러 정 전 회장 기소 전 막바지 보강수사를 벌였다.